■ 선발 및 지급절차
대학사업참여 → 학생신청 → 대학선발 → 재단심사 → 재단에서 지원금 송금 → 학생지급(11월예상)
■ 신청기간
2024. 9. 2.(월) 09:00 ~ 9. 13.(금) 18: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APP (첨부된 신청매뉴얼 참고)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졸업후 취업,창업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시 전체 장학금 환수)
■ 지원요건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은 성적 심사 제외),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지원내용
- 졸업 시까지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매 학기 개인정보 동의 필요 (보증보험료는 재단지원)
-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수혜학기 이수의무),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의무종사 : 장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수혜학기x6개월)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I유형 상담센터 : ☎1800-0499
붙임 2024-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