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발췌(ʹ23.8.23.)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구분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시 (2급→4급, 8.31)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현행 유지 |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종료 |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 PCR·RAT)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감시‧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중대본)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