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38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수정일
2023.09.05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921
등록일
2023.09.0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발췌(ʹ23.8.23.)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구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 (2급→4급, 8.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종료

검사비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 PCR·RAT)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시‧통계

▸전수 감시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현행 유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중대본)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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