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보내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4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응체계) 위기단계 조정 및 고시개정에 따른 법적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ㅇ (확진자조사) 확진환자 조사 삭제,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조사 및 관리 안내 ㅇ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에 따른 격리참여자 신청,등록,관리 등 규정 내용 삭제 ㅇ (의료대응)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진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행정안전센터 운영 종료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이용’ 안내 ㅇ (진단검사) 감염병 진단기준 고시 개정(8.31.)사항 반영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내용 수정 및 무료검사 대상 조정 ㅇ (항목 및 서식)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자원관리 항목 삭제 및 서식, 부록, 묻고 답하기 일부 수정,삭제 ㅇ (용어정리)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즉각대응팀을 역학조사반, 현장대응팀 등으로 변경(10인이상 구성으로 안내) |
시행일: 2023.8.31.(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