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 의료지원, 자료삭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 피해 신고는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번)
● 피해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 디지털 성범죄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성범죄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협조 요청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가천대학교 가천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