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0605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안내

수정일
2024.08.28
작성자
가천인권센터
조회수
323
등록일
2024.08.28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 의료지원, 자료삭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 신고는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번)

피해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성범죄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협조 요청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가천대학교 가천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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